[美, 대북 추가 제재] 노동당 39호실 김정일 비자금 관리·마약밀매·위폐 산실

[美, 대북 추가 제재] 노동당 39호실 김정일 비자금 관리·마약밀매·위폐 산실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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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특징·면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30일 발표한 새로운 대북제재 대상에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등 지도부의 자금 관리처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과 인민무력부 ‘정찰총국’ 등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 핵물질과 미사일, 무기 거래 등과 관련된 개인 및 기업, 기관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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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39호실은 북한 통치자금 관리처로 지목된 곳으로, 불법 마약 밀매 등에 관련돼 새로운 행정명령에 의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 국무부는 39호실이 평안남도 상원에서 히로뽕을 생산했으며, 한국과 중국 내 마약 배급을 위해 소규모 북한 밀수단에 히로뽕을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39호실이 함경북도와 평안북도에 아편농장을 운영하면서 함흥과 나진에서 아편과 헤로인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39호실은 또 지난해 1500만달러에 달하는 이탈리아제 초호화 요트 2대를 구입, 북한으로 보내려다 적발된 적이 있으며, 앞서 2005년 돈세탁 우려대상 은행으로 지정됐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기도한 적도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정찰총국과 김영철 정찰총국장, 청송연합은 모두 재래식 무기거래 혐의로 제재를 받게 됐다. 정찰총국은 천안함 사건 등의 배후로 지목된 곳이기도 하다. 청송연합은 북한이 해외로 수출하는 재래식 무기 거래량의 절반 이상을 거래하는 업체로, 정찰총국의 감독을 받고 있다. 천안함 공격 어뢰인 ‘CHT-02D’를 수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 정찰총국장은 2008년 12월 남측의 육로 출입 제한을 주도한 북한 군부의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져 있다. 북한 간첩을 이용한 황장엽씨 살해기도 계획 역시 그의 작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미 행정명령 13382에 의한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태성무역과 흥진무역은 무기 수출입으로, 제2경제위원회와 군수공업부는 미사일 관련, 제2자연과학원은 미사일 및 핵무기 연구개발 등과 관련된 것으로 미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태성무역은 조선광업개발무역(KOMID)을 대리해 시리아와 거래하고 있고, 흥진무역은 KOMID의 일선 조달업무를 맡고 있으며, 특히 이란의 ‘샤히드 헤마트 인더스트리얼 그룹’에 미사일 관련 물자를 제공하는데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제2경제위원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에 이미 올라있는 단천산업은행을 산하에 둔 노동당 기구로, 탄도미사일 생산을 감독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수공업부는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업무를 감독하는 부서다. 제2자연과학원은 노동당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미사일 연구개발의 핵심기구로 알려져 있다.

이들 단체와 함께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윤호진 남천강무역 대표와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이홍섭 원자력총국 고문은 이미 유엔 안보리 1874호에 따른 제재 대상이다. 윤 대표는 2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던 2002년을 전후해 독일과 러시아로부터 우라늄 농축에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관 등의 조달책임자로 지목돼온 인물이다. 이 국장과 이 고문은 원자력총국에서 핵프로그램과 영변 핵연구소 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원자력총국도 미 행정명령과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10-09-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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