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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찰 인사 갈등에 “고위공직자 임명권자는 대통령”

靑, 검찰 인사 갈등에 “고위공직자 임명권자는 대통령”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1-08 16:33
업데이트 2020-01-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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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에 대한 정의 생각해달라” 거듭 강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8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8 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법무부와 검찰이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를 놓고 마찰을 빚는 것과 관련해 “모든 부처의 고위공직자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는 검찰 인사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검찰총장이 여러 차례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는 왜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를 내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법률에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인사 명단조차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 검찰인사위에 앞서 10시 30분 법무부 청사에서 인사안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비슷한 시각 ‘오늘 오후 4시까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업무연락도 대검에 보냈다. 하지만 대검은 이런 법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

청와대는 이런 대검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인사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소속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지휘부의 인사판을 짜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는 “검찰 인사가 어느 단위에서 얼마나 논의됐고 어느 단계에 와있는지 일일이 말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법무부는 애초 진재선 검찰과장을 대검에 보내 인사 명단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이날 오후까지 인사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수사 지휘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및 차장검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 지휘부의 교체 여부다.

특히 대검의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이 인사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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