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항소심서 1년 감형

박연차 항소심서 1년 감형

입력 2010-01-09 00:00
수정 2010-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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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월·벌금 300억 선고… 검찰 상고 포기

정·관계 인사들에게 거액의 금품로비를 벌인 박연차(65) 전 태광실업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정·관계 인사에게 수십억원을 뿌리고 수백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월,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 및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탈세액이 286억원을 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하며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 죄가 무겁지만 탈루세금을 모두 납부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병보석 상태인 박 전 회장에 대해 재판부는 “건강상태를 감안해 보석을 계속 유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전 회장을 수사했던 우병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며 상고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휴켐스 헐값 인수,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에 연루돼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도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 6816만 5000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78억 7018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세종증권 매각 비리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이유로 정 전 회장과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경우 전 농협사료 사장과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게도 1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박 전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게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 9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사건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도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433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조사했던 김태호 경남도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창재 대검 수사기획관은 “충분히 조사를 했으나 혐의가 없어서 작년 12월 ‘혐의 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고 말했다.

김지훈 장형우기자 kjh@seoul.co.kr
2010-0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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