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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공노 민노당가입 수사

전교조·전공노 민노당가입 수사

입력 2010-01-26 00:00
업데이트 2010-01-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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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90여명 매달 당비 납부… “전교조·전공노 “후원금 냈을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 일부가 민주노동당 계좌로 돈을 부친 정황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두 단체 소속원들이 당원 가입 금지 조항을 어긴 채 당비를 내고 당원으로 활동했다는 혐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반면 전교조 등은 정치 후원금을 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교조 및 전공노 소속 공무원 및 교사들이 민노당에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했다며 이들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교조 등은 “경찰이 악의적인 별건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경찰은 두 단체 소속원 290여명이 매달 한 사람이 1만원에서 수십만원씩을 민주노동당 계좌에 납부하고 당원으로 가입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먼저 지부장 등 간부급 노조원이 포함된 69명에 대해 1차로 출석을 요구했다.”면서 “향후 수사를 확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노당 회계책임자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시국선언 집회에 참가한 이들 공무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 같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용의선상에 오른 혐의 이외의 사안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는 별건 수사 논란과 관련, 경찰 관계자는 “당원 가입과 당비 납부 정황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으며 수사가 연결된 것이지 별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무원·교사 등이 당원으로 가입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 정당법 22조(위법당원 가입), 국가공무원법 65조 1항과 4항(정치활동 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 된다.

전교조와 전공노는 경찰이 밝힌 혐의를 즉각 부인했다. 두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합원들이 당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다.”며 “경찰이 밝힌 혐의는 공안당국의 악의적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 후원금 기부는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며 이를 근거로 수사하는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반박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01-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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