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노인상대 가짜 만병통치약 강매한 파렴치범들

노인상대 가짜 만병통치약 강매한 파렴치범들

입력 2010-01-26 00:00
업데이트 2010-01-26 11: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홍삼음료나 영양제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팔아 순진한 노인들을 상대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은평구에 사는 최모(59)씨는 지난해 12월께 냉장고,LCD TV 등 고가의 경품을 준다는 전단지를 보고 호기심에 남가좌동의 C건강식품 판매장을 찾았다.

 매장에는 이미 수백명의 노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매장 직원들은 춤과 노래로 손님들의 흥을 돋궜다.

 한바탕 ‘잔치’가 끝나자 직원들은 노인들을 몇개의 팀으로 나눠 홍삼음료와 영양제를 홍보하기 시작했다.

 최씨가 속한 팀을 맡은 직원은 한 상자에 19만8천원인 H홍삼음료가 면역력을 강화시켜 신종플루에 특히 효과가 있으며 한 통에 98만원이나 하는 G영양제도 암과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은 제품을 구입하지 않는 사람에겐 “경품만 받고 가려고?” 라며 면박을 줬고 마음 약한 노인들은 하나 둘씩 제품을 사기 시작했다.

 끝까지 구입을 망설이는 할머니들에게는 “엄마 하나만 사줘!”라며 모성애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꼬드기기도 했다.

 이들이 강매한 홍삼음료와 영양제는 시중에서 각각 5만2천원,3만2천원에 판매되는 제품이었다.

 경찰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한달간 66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6억4천여만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한 혐의(사기)로 속칭 ‘떴다방’ 업주 공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직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1억원 상당의 제품을 강매당한 한 할머니는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