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생산된 쌀에 대한 소득보전 변동직불금 지급을 최근 마무리함에 따라 직불금 수령자 정보를 공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정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주민등록번호와 열람 목적을 입력하면 누구든 변동직불금 수령자의 이름과 농지 지번, 신청 면적, 수령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적절하지 못하게 지급됐다고 판단되면 농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 신고가 사실일 경우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쌀 직불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신고 대상자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이 정보는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22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주민등록번호와 열람 목적을 입력하면 누구든 변동직불금 수령자의 이름과 농지 지번, 신청 면적, 수령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적절하지 못하게 지급됐다고 판단되면 농지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 신고가 사실일 경우 건당 10만원, 연간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쌀 직불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신고 대상자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3-22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