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안돼”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안돼”

입력 2010-09-09 00:00
업데이트 2010-09-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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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방송 송신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케이블TV 사업자(SO)와 지상파 방송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케이블TV에 가입한 40만여가구는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없게 된다. 이날은 소송이 제기된 다음 날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부장 강영수)는 8일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우리 프로그램을 케이블TV로 재전송하는 걸 중단해 달라.”며 케이블TV 사업자 5곳을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정지 및 예방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MB한강방송 등 5개 사는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한 시청자들에게는 지상파 방송을 송신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 채널 사이에 수익성이 좋은 홈쇼핑 채널을 배치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지상파 방송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중계방송이란 다른 곳에서 수신한 방송신호를 외부에 실시간으로 재송신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 3사가 이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케이블TV 사업자가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지상파 방송사가 제기한 간접강제(1일 1억원)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시청권 보호를 위해 조만간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간접강제 청구가 기각된 만큼 케이블TV 사업자가 당장 지상파 방송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상파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결국은 방송을 재송신하지 못하게 된다.”며 “지난해 12월18일 이후 가입한 40만여가구가 시청 사각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지난해 12월17일 “케이블TV가 동의 없이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는 행위는 권리 침해”라며 “이를 중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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