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개명 등 삭제한 가족관계 일부증명서 신설

이혼·개명 등 삭제한 가족관계 일부증명서 신설

입력 2010-10-18 00:00
업데이트 2010-10-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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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기존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이혼이나 개명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증명서’ 5종을 신설하는 개정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증명서가 현재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5종에서 모두 10종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개정규칙안에 따르면 추가되는 5종의 일부사항증명서에는 원(原) 증명서와 달리 이혼이나 파양, 개명 등 과거 신분관계 변동이나 이력정정 사항이 일절 드러나지 않고,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 정보만 나타난다.

증명서별로 ▲혼인취소·이혼 ▲입양취소·파양 ▲친양자입양취소·친양자파양 ▲친권·후견 종료 ▲인지(친자식으로 확인) ▲사망한 자녀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원인(정정·말소 등) 등 9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지워지는 대신 ‘일부증명’이라는 표시가 붙는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대법관 의결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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