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사례.판례 감안해 “통상적 광고” 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때문에 이틀간 남모르는 고민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대표가 전면에 등장한 광고가 중앙일간지에 연이틀 등장했기 때문이다.
박 전 대표의 모교인 서강대 자연과학부.공학부는 18일 한 중앙일간지에 전면광고를 내고 박 전 대표를 ‘단독 모델’로 등장시켰다.이 광고는 고 3 수험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활짝 웃는 모습의 박 전 대표 사진 옆에는 ‘박근혜,74년 전자공학과 졸업’이라는 글귀가 적혀져 있다.
박 전 대표는 전면광고의 거의 전부를 채우다시피 해 정치권 일각에서 ‘벌써 대선정국이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선관위는 이 광고가 처음 나왔을 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그렇지만 바로 다음날인 19일 다른 중앙일간지에 똑같은 전면광고가 나오자 내부적으로 부산히 움직였다.
이 광고가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과거 정치인들이 광고에 나온 사례와 판례 등을 감안해 더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한 것.선관위는 그러나 결국 전날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보통 신입생 유치광고가 수차례 나오는데다 지금이 대학들이 신입생 유치에 나서는 시기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광고로 판단했다”며 “현재까지는 사전선거 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2007년 대선 이후 대권주자의 광고출연에 대해 사전선거 운동 여부를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강대측은 20일에는 또 다른 중앙일간지에 똑같은 광고를 낼 예정이다.서강대 홍보팀 관계자는 “예산 문제를 고려해 중앙일간지 3곳에만 광고를 내기로 했다”면서 “더는 이 광고를 게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