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무료법률상담 받아보니…

남부지법 무료법률상담 받아보니…

입력 2010-10-26 00:00
업데이트 2010-10-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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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법원공무원 꼼꼼히 설명…같은 위원에 여러번 상담 가능

25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 1층 민원상담실.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민원상담위원 상담 창구를 찾았다. 민원상담위원이란 25년 이상 일한 퇴직 법원공무원 가운데 법무사 개업을 하지 않은 위원을 위촉,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원인들에게 책임 있고 연속성 있는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자는 기존 변호사, 법무사 상담과의 차이점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민원인을 자청해 조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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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후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에 마련된 무료법률상담실에서 한 상담위원이 남성 민원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25일 오후 서울 신정동 남부지법에 마련된 무료법률상담실에서 한 상담위원이 남성 민원인에게 법률 조언을 해주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6개월 전 친구에게 200만원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이 없다고 모른척 한다.”고 상담을 신청했다. 법원에서 26년 동안 근무하다 2006년 퇴직한 상담위원 송모(57)씨가 “차용증을 쓰지도 않았으니 돈을 돌려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요즘은 통장입금 명세나 증인이 있으면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이기는 일도 있으니 포기하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때때로 법전을 펴 확인해 보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급명령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소소한 사건이라 법률상담까지 받기는 부담스러운 민원인들이 부담 없이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지난 9월 문을 연 법률민원상담제도가 법무사·변호사 제도를 뛰어넘는 인기를 얻고 있다. 실제 조언을 받아보니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실무처리를 돕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똑같은 질문을 법무사에게 했을 때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어야 하고, 변제기가 도래해야 한다.”는 등의 답변과는 달랐다.

남부지법·인천지법에 따르면 9월 민원상담위원 총 3명에게 법률상담을 한 민원인은 864명이다. 한달 만에 법무사·변호사 5명에게 상담받은 694명을 앞질렀다. 법원 관계자는 “변호사가 오전 2시간, 법무사가 오후 3시간 상담하는 것과 달리 상담위원들은 오전 9시 30분~오후 5시30분 총 7시간을 상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상담을 이어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변호사·법무사는 한달 동안 날마다 바뀌기 때문에 다음날 찾아와도 같은 변호사·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사정을 매번 반복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변호사·법무사들의 출석이 저조한 점도 보완할 수 있다. 남부지법의 9월 한달 변호사·법무사의 출석률은 65%가 안 된다. 변호사·법무사만 있었을 때, 민원인이 10번 오면 3번은 그냥 돌아가야 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민원상담위원의 출석률은 100%.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법무사 개업을 하지 않은 퇴직자들로만 구성했기 때문이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10-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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