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우신골든 화재원인은 ‘전기 스파크’

해운대 우신골든 화재원인은 ‘전기 스파크’

입력 2010-10-28 00:00
업데이트 2010-10-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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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내 우신골든스위트의 화재는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 임의로 설치된 전기콘센트에서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8일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발화지점은 4층 남자 탈의실 출입문 바깥 바닥에 놓여 있던 속칭 ‘문어발식’ 콘센트였으며,이 내부에서 단락현상으로 발생한 전기 스파크가 화재원인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노상환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은 “비워져야 할 공간인 4층에 화장실을 만들고 이 곳에서 탈의실까지 전기를 연결해 미화원들이 사용했다.”라면서 “선풍기 전선이 꽂힌 콘센트에는 많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이 곳에서 강한 전기적 충격이 발생해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전기용품인 문어발식 콘센트를 사용한 책임을 물어 우신골든스위트의 관리소장 정모(54)씨와 방화책임자,환경미화원 3명 등 5명을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건축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인 W사 대표 강모(69)씨 등 7명을 입건하기로 했다.

 경찰은 각종 배관이 지나가는 피트층(4층)에서 2006년 6월 재활용품 분류 작업장과 미화원 탈의실 등이 불법 증축 및 용도 변경됐고,2008년에는 휴게실(24㎡)도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4층이 불법용도변경됐고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소방점검업체 E기업 대표 장모(50)씨 등 5명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준공필증 교부 시 확인점검을 소홀히 한 소방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기관 통보하기로 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 외벽 마감재는 전체 2만6천900㎡ 중 6천500㎡(2억5천만원 상당)만 독일산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시방서와 다른 국산자재가 사용돼 시공사가 2억3천만원의 건축비를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공사가 분양광고대로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되지만 공소시효 3년이 지나 사법처리가 힘들고 사기 분양건에 대해서는 입주자측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고소를 할 경우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스프링클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나 비상방송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화재경보기가 발화된 층과 그 위층만 작동되는 직상발화경보방식이어서 전 입주민이 일시에 비상벨을 들을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의 초동조치와 관련,경찰은 사고 발생 10분만에 소방차 11대와 소방관 37명이 현장에 도착했으나 발화지점인 4층에 진입해 진화를 시작한 시점은 도착 18분이 지난 이후였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소방본부는 우신골든스위트의 내부 구조를 알 수 없어 발화지점(피트층)에 도착하는데 18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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