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 내 불온서적 소지금지 합헌

軍부대 내 불온서적 소지금지 합헌

입력 2010-10-29 00:00
업데이트 2010-10-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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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들에게 부대 내에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이른바 ‘불온서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군인의 불온도서 소지·운반·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제16조 2항)이 위헌이라며 군법무관 박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합헌)대3(위헌)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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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내린 ‘군내 불온도서 차단대책 강구지시’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다.헌재는 “군인복무규율은 국군의 이념 및 사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로 인해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군 정신전력이 군사력의 중요한 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불온도서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규율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정신전력 보존과 국가안전보장이라는 ‘공익’이 군인의 알권리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 할 수 없다.”며 “법익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강국 재판관은 “군인복무규율의 법적 근거인 군인사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반한 만큼 규율도 위헌으로 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공현·송두환 재판관도 “인간의 정신적 자유인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금지하는 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지 않았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노희범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번 헌재 결정은 국방부가 지정한 도서들이 불온서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나쁜 사마리아인들’ ‘지상의 숟가락 하나’ ‘삼성공화국의 게릴라’ 등 총 23종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하고, 부대 내에 비치하거나 반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군인은 불온 유인물과 도서를 소지·취득해서는 안 된다’는 군인복무규율을 법적 근거로 삼았다.

이에 반발한 박씨 등 군법무관들은 군인복무규율과 이 규율 제정 근거인 군인사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국방부가 이들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해 파장이 더 커졌다.

법무관들은 부당한 징계라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패소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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