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족연금 지급기간 만20세 미만으로 연장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지급일을 기존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변경하고, 자녀의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지급일 조정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지급일 및 제세공과금 납부일 등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역시 지급일이 기존의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앞당겨진다. 또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으로 늦춰 고교 학업 중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하며, 자녀의 경우 만 18세에 이르면 수급권이 소멸됐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0-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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