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올해의 공정인’ 서영채씨

‘2010 올해의 공정인’ 서영채씨

입력 2011-01-10 00:00
수정 2011-01-10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분야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기여한 특수거래과 서영채 사무관을 201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상조업은 회사 설립 때 특별한 기준이나 요건이 없고,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사업자 등록 뒤 영업이 가능한 일종의 자유업이어서 중도 해지 거부나 부도·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잦았다. 서 사무관은 지난해 3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1-10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