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고 워크아웃’ 미달사태 해결책 될까

‘자율고 워크아웃’ 미달사태 해결책 될까

입력 2011-01-12 00:00
수정 2011-01-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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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2일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미달사태의 해법으로 내놓은 워크아웃 카드가 제대로 ‘약발’이 먹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일반고 등록금의 세 배를 받는 학교에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국고를 지원하는 것이 아무리 재학생 보호 차원이라 해도 과연 적정한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자율고 등록금은 연간 350만원 이상이 대부분이다.

 현 정부 학교정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율고는 지난 연말 대량미달 사태를 빚으면서 일부에서 ‘실패한 정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교과부는 결국 2012년까지 전국에 100개교를 지정하겠다는 목표를 접고 운영능력이 검증되는 건전 사학만 엄격하게 지정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다 당장 학교 운영이 어렵다며 ‘두 손을 드는’ 학교법인에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했다.

 워크아웃 절차는 신입생 충원율이 60% 미만인 학교법인이 회생계획,자구노력 등을 수립해 신청을 하면 교과부 산하에 설치되는 학교운영정상화심의위원회에서 가부를 판단하고,대상이 되면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 등 최소 경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다음 해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을 60% 이상 채우면 워크아웃이 해제돼 정상적인 자율고로 운영하게 되지만 그러지 못하면 퇴출을 의미하는 지정 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자율고 워크아웃 제도는 이 절차를 통해 살아나는 학교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일단 워크아웃 대상 학교가 되면 ‘낙인효과’로 인해 다음해 정원을 채우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학생과 학부모가 자율고를 기피하는 이유가 등록금만 비쌀 뿐 일반계 고교와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이라면 워크아웃을 통해 아무리 지원금을 쏟아붓더라도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교과부 관계자는 “워크아웃이 회생을 위해 무조건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먼저 학교법인이 학생을 끌어올 수 있도록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크아웃을 거쳐도 충원율이 오르지 않아 결국 지정 취소가 될 때도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교과부는 학교법인이 자율고 간판을 내릴 때 기존 재학생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자율고 또는 일반고로 전학을 갈지,아니면 학교에 남아 졸업 때까지 약속된 자율고 교육과정을 마칠지를 재학생들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 남겠다는 결심을 한 학생은 학교 유형상으로는 일반고에 다니면서도 세 배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자율고 수업을 듣게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같은 학교 내에서 2,3학년은 자율고처럼 운영하고 1학년은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수업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교과부 구자문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자율고 워크아웃제는 기업에 적용되는 것과는 달리 재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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