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31일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조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오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민노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하거나 당비ㆍ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앞서 26일 법원은 260명에게 벌금 30만원 또는 5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ㆍ면소 판결하거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법원은 당시 불출석한 피고인 6명 중 이날 선고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별도로 기일을 잡아 판결을 선고한다.
연합뉴스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어기고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했다.
검찰은 민노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하거나 당비ㆍ후원금을 내는 등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27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앞서 26일 법원은 260명에게 벌금 30만원 또는 50만원을 선고하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ㆍ면소 판결하거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법원은 당시 불출석한 피고인 6명 중 이날 선고한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별도로 기일을 잡아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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