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금지

화장품에 ‘아토피’ 표현 금지

입력 2011-02-17 00:00
업데이트 2011-02-17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올 하반기부터 화장품 용기나 광고문구에 ‘아토피’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침안에 따르면 질병 치료효과를 강조한 ‘아토피’, ‘여드름 치료·예방’, ‘튼살 제거’, ‘셀룰라이트 개선’, ‘가슴 확대’, ‘다이어트 효과적’, ‘탈모방지·발모효과’ 등의 표현은 금지된다. 식약청은 오는 7월부터 모든 화장품 광고 문구에 적용해 단속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2-17 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