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서명’ 시민단체 대표 일부 무죄

‘무상급식 서명’ 시민단체 대표 일부 무죄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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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후보자 거명 않으면 선거법 저촉 안 돼”

 시민단체가 선거 쟁점이 된 정책을 지지 혹은 반대하는 활동을 해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론하지 않으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작년 6.2지방선거에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야당 후보의 당선을 돕고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 배모(53)씨에게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떤 정책이 선거 쟁점으로 떠올랐을 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명하지 않으면 통상적인 시민단체 활동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일 정당 안에서도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후보자가 존재하고,선거과정에서 찬반을 바꾸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면 시민단체의 활동이 특정 후보자의 당락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특정단체가 이전부터 주장해 온 정책이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을 때,과거 그 단체의 통상적인 정책홍보까지 선거운동으로 보는 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씨는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한 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2개월간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차례 경고를 받았으며 지방선거 직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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