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 친아들 맞다” 법원 친자확인 소송 판결

“YS 친아들 맞다” 법원 친자확인 소송 판결

입력 2011-02-25 00:00
업데이트 2011-02-25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가정법원 가사4단독 마은혁 판사는 24일 김모(52)씨가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김영삼(84)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인지(認知) 청구소송에서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거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0월 자신이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으며, 김 전 대통령은 소송과 관련한 수검명령에 일절 응하지 않는 등 철저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05년에도 김 전 대통령의 딸을 낳았다고 주장하는 이모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선고를 2주 남기고 갑자기 소를 취하해 궁금증을 낳았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25 8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