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률(58)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 벌금 1억 3800만원, 추징금 6900만원을 구형했다.
한 전 청장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그림 ‘학동마을’을 선물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한 전 청장의 부인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에게 건넨 것은 사교적·의례적인 선물이지 뇌물은 아니다.”면서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위해 국세청 전 소비세과장 구모씨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청장은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한 전 청장의 변호인은 “처음부터 그림 ‘학동마을’을 선물용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한 전 청장의 부인이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에게 건넨 것은 사교적·의례적인 선물이지 뇌물은 아니다.”면서 “주정회사로부터 자문료를 받기 위해 국세청 전 소비세과장 구모씨와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청장은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다.”면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한 전 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23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