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1일 흠모하는 고시원 여주인이 관심조차 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방에 불을 지르고 여주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ㆍ상해 등)로 기소된 문모(5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고시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시 흉기로 여주인에게 상해를 입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다”며 “다만, 방화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살인미수 부문에 대해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흉기사용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문씨는 지난 2월18일 자신이 장기투숙 중인 수원의 한 고시원에서 흠모하는 여주인이 관심조차 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씨는 또 3월28일 새벽 자신의 방에서 TV를 크게 틀어놓은 것을 나무라는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