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3자 기본협약서 이중작성 의혹 제기

해군기지 3자 기본협약서 이중작성 의혹 제기

입력 2011-09-06 00:00
업데이트 2011-09-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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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협약서, 국토부ㆍ제주도 것과 달라”강창일 의원..”국정조사 통해 밝혀야”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 등 3자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제목과 전문(前文)이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6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기항지)사업 조사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회의에서 이런 사실을 폭로하고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강 의원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제주도지사 등 3자가 2009년 4월 27일 기본협약서에 서명해 각각 나눠 가졌다”며 “그러나 국토해양부ㆍ제주도가 보관한 협약서와 국방부가 갖고 있는 협약서의 제목과 전문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제시한 증거자료를 보면 국토부와 제주도가 보관한 협약서의 제목은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기본협약서’라고 돼 있고 전문에도 같은 형식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국방부가 보관한 협약서의 제목과 전문에는 ‘제주해군기지(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한 협약서’라고 표기해 서로 다르다.

협약서 서명자는 당시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부장관, 김태환 제주도지사로 돼 있다.

강 의원은 공문서를 이중으로 작성했거나 위조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청문회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고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소속 장세환 의원도 “해군 협약서대로 군항이 중심이면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허울뿐이어서 제주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므로 국정조사를 한 뒤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근민 제주지사는 “협의 과정에서 국방부가 끝까지 해군기지를 주장해 제주도와 상당히 의견 차이가 커 국무총리실의 중재로 1년간 문구 하나하나를 협의해 협약을 체결했다는 보고를 당시 담당자로부터 받았다”면서 “이 문제는 다툼의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우 지사는 “국방부가 보관한 협약서가 제주도가 보관하는 협약서와 다른 사실을 오늘에야 알았다”며 “서로 이해가 되면 쉽게 풀릴 문제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제주 사회에 소용돌이가 칠 수 있다”고 파장을 우려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제주해군기지의 성격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일부 수역과 시설을 항만법에 근거한 무역항으로 중복으로 지정해 크루즈선이 통제를 받지 않고 입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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