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총기난사’ 뒤엔 황당 가혹행위

‘해병대 총기난사’ 뒤엔 황당 가혹행위

입력 2011-09-07 00:00
업데이트 2011-09-0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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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모 뽑기·안티푸라민 바르고 못 씻게 하기…

지난 7월 인천 강화군 해병대 해안초소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사건은 빗나간 병영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확인됐다. 또 담뱃불 고문과 구타, 특정 병사를 왕따시키는 ‘기수열외’, 과자·빵 등을 강제로 먹이는 ‘PX빵’ 등 갖가지 가혹행위가 반복적·관행적으로 일어난 사실도 드러났다.

인권위는 7월 4일 총기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군 해병대 2사단에 대한 직권조사에서 “일반 사회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인권침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장관에게 가해자 5명과 지휘책임자 6명을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군인복무기본법 제정과 부대 내 인권담당부서 설치 등을 권고했다. 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종합적 관리운영시스템 등의 마련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부대는 구태와 악습으로 곪아 있었다. 가슴에 올라타 주먹으로 때리기, 다리에 테이프를 붙여 체모 뽑기, 방향제에 불을 붙인 뒤 옷 입은 성기 위에 뿌리기, 안티푸라민 바르고 씻지 못하게 하기, 비타민 5~10알 강제로 먹이기, 성경책 불태우기 등 다양한 방법의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됐다.

부대원들은 조사에서 “해병대의 전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심상돈 인권위 조사국장은 “해병대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부대에 비해 악습이 유독 심했다.”면서 “병사간의 사적 지휘체계가 독특하게 형성돼 있어 간부가 내린 지시가 아래로 전달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부대관리도 허술했다. 중대장, 행정보급관 등 간부들은 사고 발생 전 피의자 김모 상병에 대한 관찰과 면담을 무려 31차례나 실시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는데도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그런가 하면 김 상병은 사건 당일 음주 상태로 경계근무를 섰다. 현재 군 부대 내 음주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야간 당직간부와 상황병들도 총기 및 탄약고를 ‘이중잠금’을 하지 않은 채 근무지를 이탈했다.

심 국장은 “병영생활상담관이 해병대 사단에 1명꼴로 배치돼 있어 병사들은 개인상담을 1년에 한번도 못 받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해병대의 병영문화를 단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1-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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