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부장 김진석)는 9일 국내 무자격업체에서 만든 불량 오리콘 대공포 몸통 79개를 국방부에 납품한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N사 대표 안모(53)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국가로부터 84억원 이상을 편취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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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