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사업장 몰아주기·차명 계좌로 수천억 불법 대출

대주주 사업장 몰아주기·차명 계좌로 수천억 불법 대출

입력 2011-09-20 00:00
업데이트 2011-09-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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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과 닮은꼴 모럴해저드

금융당국의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저축은행들의 불법대출이 대거 드러났다. 이들은 사실상 대주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거액을 몰아주거나 차명계좌를 동원해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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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장 한숨과 분통만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신흥3동 주민센터에서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긴급 예금자 설명회가 열렸다. 손병열(왼쪽) 예금보험공사 검사역이 앞으로의 예금 지급 과정 등을 설명하는 동안 50~60대가 대부분인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간간이 한숨과 분통이 새어 나왔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설명회장 한숨과 분통만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신흥3동 주민센터에서 영업정지된 토마토저축은행의 긴급 예금자 설명회가 열렸다. 손병열(왼쪽) 예금보험공사 검사역이 앞으로의 예금 지급 과정 등을 설명하는 동안 50~60대가 대부분인 예금자들 사이에서는 간간이 한숨과 분통이 새어 나왔다.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이외 원금을 연체한 주요 대출자에게 이자납부용으로 신규대출을 해주면서 돌려막기를 하거나 단 몇개 부동산에 대출을 집중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진단을 마친 85개 저축은행에서 다양한 불법행위를 포착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 중 3개는 사실상 대주주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에 다른 대출자를 내세워 몰래 돈을 빌려줬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 중 한 저축은행은 수도권 소재 개발 프로젝트 2곳에 빌려준 돈이 전체 자산의 70%인 6400억원에 달했다. 이들 사업장은 별도의 시행사가 맡고 있지만 현재는 ‘직영 사업장’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대출은 저축은행법상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불법행위다. 예금자 돈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악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저축은행도 비슷하게 여러 개 차명계좌를 통해 대출을 은폐·축소하는 수법으로 대주주가 사실상 소유한 업체에 돈을 대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장을 모두 내다 팔아도 대출금에 턱없이 모자라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따랐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대출”이라면서 “단, 부산저축은행처럼 조직적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방식을 동원해 대주주 대출을 한 곳은 파악된 바 없다.”고 말했다.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긴 대출은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은 저축은행에서도 나타났다. 동일인 대출한도는 동일인에 대한 대출 총액이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특수관계인을 포함하면 25%)를 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 연체된 주요 대출 고객에게 이자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 대출을 해주면서 부실을 숨긴 경우도 적발됐다.

대주주 대출과 한도위반 대출은 손실가능성이 큰 것으로 간주해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한다. 연체가 된 경우는 즉각, 연체가 되지 않은 경우는 6개월 내에 쌓으면 된다. 결국 충당금 적립액만큼 자기자본은 감소하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은 떨어지게 된다.

실제 에이스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1년 사이에 8.51%와 9.45%에서 -51.10%와 -11.47%로 약 60% 포인트와 20% 포인트씩 급락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9-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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