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31일 선고공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19일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 4500여만원(5억 8000만원, 32만 달러)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31일 오후에 열린다.한명숙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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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끝까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최후진술에서 한 전 총리는 “돈을 받은 적도, 얘기한 적도 없다.”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권력과 정치검찰이 합작해 기획한 보복 표적수사라는 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한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문이 시작되자 “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공의 사실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 변호인 신문도 마찬가지”라면서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는 스무 번 넘는 공판에서 충분히 나왔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검찰은 앞서 한 전 총리가 곽영욱(71)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받은 재판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한 듯 준비한 신문을 진행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전 비서실장도 검찰의 신문을 거부하고, 변호인에 대해서만 응했다.
이민영·최재헌기자 min@seoul.co.kr
2011-09-2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