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MB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실무자 소환조사

MB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실무자 소환조사

입력 2012-01-11 00:00
업데이트 2012-01-11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檢 “이달내 매듭”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매입에 관여한 청와대 실무자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10일 사저 부지 매입에 관여한 청와대 경호처 재무담당 실무자를 소환해 부지 매입 경위와 자금 지원 등의 사실관계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내곡동 사저 부지 거래에 직접 관여한 중개업자 2명 중 1명에 대해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청와대 실무자 등의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고발인인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능하면 이 사건을 이달 안에 매듭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와 임태희 대통령실장, 경호처 재무관 등 5명을 부동산실명제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당시 고발장에서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사저 터를 54억원에 공동구입했는데 당시 이씨가 실제보다 싼 값에 부지를 매입한 대신 청와대가 추가 부담을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시형씨는 감정평가액 17억 3212만원짜리 부지를 11억 2000만원에 구입했다. 6억원의 차이가 난다.”며 “청와대가 차액 6억원을 지원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2-01-11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