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노인들이 울고 있다] 늙어 일하기도 서러운데…

[100세시대…노인들이 울고 있다] 늙어 일하기도 서러운데…

입력 2012-03-30 00:00
업데이트 2012-03-30 0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임금체불·부당해고 급증…4년새 진정건수 1.5배↑

현재 학원 운전기사인 강모(76)씨는 지난해 3월까지 1년 동안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셔틀버스를 몰았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면서 100만원을 받았다. ‘일할 수 있을 때 하자.’는 생각에 만족했다. 그러나 센터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일을 그만두게 된 강씨는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 센터는 “원래 퇴직금이 나오지 않는다.”고만 설명했다. 강씨는 함께 일하던 다른 노인들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그만두거나,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최근 전국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인들이 법을 알겠느냐는 생각으로 마땅히 줘야 할 보수를 주지 않고 있었다.”면서 “퇴직금을 못 받는 건 참아도 노인이라고 막 대하는 건 참을 수 없었다.”



●저임금 시달리다 퇴직금도 못받고 쫓겨나

이른바 ‘100세 시대’를 맞아 일하는 노인이 늘고 있지만 임금 체불, 부당해고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노인들도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은 지난 2007년 6941건에서 2011년 1만 266건으로 무려 47.9%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진정 건수가 26만여건에서 30만여건으로 늘어난 것에 비하면 노인들의 진정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 확연하다.

연령상 고용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고령자를 만 5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55~60세에 은퇴한 뒤에도 자녀들 뒷바라지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노후를 위해, 또는 자아실현이나 건강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게 현실이다.

지난달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65~69세 노인 고용률은 2010년 기준 40.8%로 아이슬란드의 48.0%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그만큼 일하는 노인이 많은 것이다.

●노후 미비로 65~69세 근로 OECD 2위

노인들의 진정 건수는 일자리가 그만큼 열악하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에서는 50대 중반을 넘으면 정규직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은퇴 후 노동시장에 나왔을 때 주어지는 일자리는 거의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라고 말했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시간제·하청·파견 등 근로여건이 나쁜 일자리가 늘어난 결과이며, 노인들의 경우 특히 이런 일자리밖에 없어 불만이 늘어난 것”이라면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은퇴 뒤 다시 노동시장에 진출하면서 열악한 일자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라기자 sora@seoul.co.kr

2012-03-30 1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