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선원 또 흉기 단속원 4명 부상

中선원 또 흉기 단속원 4명 부상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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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도 북서방 50㎞ 해상서

우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선원들의 횡포는 기승을 부리고 있건만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18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이 지나면 자동 폐기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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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中선원들 검거   30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50㎞ 해상에서 단속 중이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들에게 손도끼와 낫 등을 휘두르고 도주하다 검거된 중국 어획물 운반선 선원들이 목포해경 부두에서 하선하고 있다.   목포 뉴시스
흉기난동 中선원들 검거

30일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50㎞ 해상에서 단속 중이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 공무원들에게 손도끼와 낫 등을 휘두르고 도주하다 검거된 중국 어획물 운반선 선원들이 목포해경 부두에서 하선하고 있다.

목포 뉴시스


●처벌 강화법은 국회 계류 중

30일 서해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을 불심검문하던 우리 측 어업단속 공무원 4명이 중국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 12월 우리 해경이 중국 선원이 휘두른 흉기에 숨진 지 4개월여 만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50㎞ 해상에서 농식품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2호(1058t급)가 중국 어획물 운반선 절옥어운호(227t) 검문검색에 나섰다. 어업지도선이 다가가자 중국 어선은 갑자기 불을 끄고 달아났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어업지도선이 접근할 때 불을 끄는 선박은 대부분 불법행위를 저지른 선박”이라고 말했다.

무궁화2호 항해사 김정수(44)씨 등이 중국 어선에 오르자 중국 선원들은 도끼 등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머리를 다쳤으며 화정우(32)씨는 몸싸움하는 과정에 바다에 추락했으나 구조됐다. 조현수(43)씨는 타박상, 김홍수(42)씨는 찰과상을 입었다. 이들은 물러난 뒤 해경에 지원을 요청했으며, 해경은 1시간 20분여 만에 도주하던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18대 임기 끝나면 폐기 위기

해경은 중국 선원 16명을 목포항으로 데려와 불법어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중국 어선은 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와 항해사 김씨는 입원 중이며 나머지 2명은 귀가조치됐다.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하는 EEZ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를 불러 강한 유감을 전달하고 재발 방지 촉구 등 외교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2-05-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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