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해놓고 협박전화까지…징역형 선고

성추행해놓고 협박전화까지…징역형 선고

입력 2012-06-13 00:00
업데이트 2012-06-13 15: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3일 길가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최모(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길가는 피해자를 성추행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성행이나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8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서 길가던 고모(26)씨에게 접근,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하고 고씨가 자신을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