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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 사퇴…법원ㆍ검찰 향후 대응은

김병화 사퇴…법원ㆍ검찰 향후 대응은

입력 2012-07-27 00:00
업데이트 201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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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후속절차 돌입…‘졸속검증’ 비판 피해야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자진 사퇴함에 따라 대법원이 대법관 공백사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곧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 인선에 통상 두 달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해 먼저 김 후보자의 자리를 대신할 후보군을 추리는 데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조만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의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만큼, 또다시 인선 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하면서도 내실 있는’ 검증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후보자 사퇴 직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후임자를 신속하게 정해야 하지만 문제점을 드러낸 인사검증 시스템까지 보완하면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0일 퇴임한 안대희 전 대법관의 뒤를 이어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관례상 검찰 몫으로 배정된 한 자리를 채울 예정이었다.

하지만 현역 검찰 간부 중에는 다음 후보자로 나설 만한 사람이 마땅찮아 당장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명단에는 검찰 출신으로 김 후보자 외에 김홍일 부산고검장, 안창호 서울고검장도 있었으나 이들이 다시 ‘대타’로 낙점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 간부인사 시기를 늦추려던 법무부가 지난 13일 인사를 그대로 단행한 것도 이런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퇴임 후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검찰 간부들도 광범위한 후보군이지만 청문과정에서 고액 수임료와 전관예우 등의 문제가 불거질 소지가 많아 선뜻 후보를 고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여성 대법관이 한 명으로 줄어든 데 대한 비판여론 등을 의식해 차라리 여성이나 재야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대법관 구성을 놓고는 ‘남성ㆍ서울대ㆍ엘리트법관 출신’이 주류를 이룬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이미 추천한 후보자 4명 가운데 나머지 3명인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 김신 울산지방법원장, 김창석 법원도서관장의 대법관 임명 절차를 단축하는 데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이르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이들 3명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즉시 대법관직을 수행하도록 해 이미 보름 이상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재판 업무를 정상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김 후보자의 낙마로 인한 파장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도덕성 시비 끝에 낙마하면서 검찰 몫으로 배정돼온 대법관 자리를 내줘야 할 수도 있다는 데 검찰의 고민이 있다.

지난 2003~2004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대선자금 수사를 이끌어 ‘국민검사’로 불렸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 6년간 대법원에서 쌓아온 신뢰마저 잃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검찰 조직이 직접 입게 될 신뢰도의 타격도 적지않다. 김 후보자의 낙마는 2009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으나 기업가와의 부적절한 처신 등 도덕성 시비로 청문회 벽을 넘지 못한 천성관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떠올리게 만든다.

김 후보자를 ‘대표선수’로 내세운 법무부와 검찰이 부실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기는 법원과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적으로는 김 후보자의 낙마를 막기 위해 정치권을 설득하는 한편 자진 사퇴를 적극 만류해온 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김 후보자의 사퇴 직후 “매우 당혹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짧은 논평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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