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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지원 체포영장 내일 청구 방침

檢, 박지원 체포영장 내일 청구 방침

입력 2012-07-29 00:00
업데이트 2012-07-2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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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일 보고→2일 표결 수순 예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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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합수단 수사팀은 휴일인 29일에도 출근해 그동안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박 원내대표의 혐의에 대한 최종적인 법리검토와 함께 강제구인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쳤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박 원내대표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를 준비했다”며 “계좌추적 자료 등 증거 분석을 마무리하고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 참고인들을 불러 보강조사를 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첫 소환 통보 이후 11일 만에 제1야당 원내 수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표적수사이자 야당탄압’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3차 소환통보를 ‘최후통첩’으로 못박았고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예정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음 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 이전까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이후에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진행된다.

국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본회의에 박 원내대표에 대한 보고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다음 달 3일까지인 점에 비춰 8월2일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으며 표결처리시 부결에 사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알선수뢰·수재 혐의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밖에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기소)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유상증자 유치 대가 외에 별도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2억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흘러들어 갔다는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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