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투여 환자 숨지자 의사가 사체유기

수면유도제 투여 환자 숨지자 의사가 사체유기

입력 2012-08-02 00:00
업데이트 2012-08-02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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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 태워 차로 옮겨… 한강 둔치에 버리고 도주

수면유도제를 투여받은 30대 여성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한강공원 주차장에 승용차에 실은 채 버린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A산부인과 전문의 김모(45)씨를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쯤 자신이 근무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30)씨에게 수면유도제인 ‘미다졸람’을 주사한 뒤 사망하자 시신을 승용차에 싣고 2㎞가량 떨어진 한강공원 잠원지구 수영장 옆 주차장으로 가 승용차와 함께 버리고 도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의사 7∼8명을 둔 해당 병원에서 ‘페이닥터’(병원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로 일하는 김씨는 1년 전쯤 이씨를 수술한 뒤 알고 지냈다. 3개월에 한 번꼴로 병원을 찾은 이씨는 종종 김씨와 간호사들과 함께 식사를 할 만큼 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피곤하다.”며 찾아온 이씨에게 영양제 주사를 놓아주기도 했다. 이씨는 평소 우울증으로 수면장애를 겪어 왔다. 김씨는 경찰에서 “30일 저녁 병원을 찾은 이씨에게 영양제 주사에 미다졸람 5㎎을 섞어 주사했다.”면서 “당시 옆에 간호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미다졸람은 내시경 검사 등을 할 때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 관리하고 있다. 급성호흡부전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일어나 신중한 투약이 요구되는 약물이다.

김씨는 “투약 뒤 2시간쯤 지나 이씨를 깨웠지만 사망한 상태였다.”면서 “심폐소생술도 소용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다음 날인 31일 오전 3시쯤 숨진 이씨의 시신을 휠체어에 환자처럼 태워 병원 현관으로 내려간 뒤 자신의 승용차에 이씨의 시신을 싣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3시간 뒤 “병원에 응급환자가 왔다.”는 전화를 받고 이씨의 시신을 실은 채 오전 6시쯤 병원으로 돌아갔다. 환자 진료를 마친 김씨는 이씨의 핸드백에서 이씨의 아우디 승용차 키를 꺼내 주차장으로 내려가 시신을 자신의 차에서 아우디 보조석에 옮긴 뒤 한강공원 잠원지구로 갔다. 이어 시동을 끄고 이씨의 손에 강제로 차 키를 쥐게 한 뒤 도주했다.

경찰 측은 “31일 오후 6시 40분쯤 한강공원 잠원지구 수영장에 놀러온 전모(40)씨가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에 부자연스럽게 엎드려 있는 이씨를 발견,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흰색 셔츠에 짧은 청반바지 차림이었으며 더운 날씨에 손이 빨갛게 그을려 있었다. 속옷이 찢어져 구멍이 몇 개 나 있었고 속옷 안쪽으로 흙이 들어가 있었지만 발목의 조그만 상처 외에 다른 외상은 없었다.

김씨는 31일 오후 9시 30분쯤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와 “병원에 누를 끼칠 것 같은 두려움에 시신을 유기한 뒤 도주한 것”이라면서 “죄책감을 느껴 변호사와 상담한 뒤 자수하기로 마음먹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또 “미다졸람은 처음 투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정확한 사인과 성폭행 여부를 가리기로 하는 한편 미다졸람 투약에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또 김씨가 전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캐고 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8-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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