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로 아파트 비밀번호 염탐’ 신종수법 기승

‘몰카로 아파트 비밀번호 염탐’ 신종수법 기승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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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빈집을 터는 신종 범행수법이 횡행하고 있다.

3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아파트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를 찾고 있다.

이 용의자는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27일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복도 천장에 성인 남성의 주먹만 한 화재경보기용 흰색 뚜껑을 붙이고 그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몰카의 각도는 아파트 현관문 번호 키를 누르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조정돼 있었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의 메모리칩에서는 다른 아파트들의 출입문 번호 키를 누르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절도 등 범행에 이용하려고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일반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광주지역 5개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 광주 시내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연휴를 맞아 장기외출 시 문단속을 잘하고 비밀번호 유출에 주의하라고 당부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지난 4월 청주에서도 아파트 현관 앞에 캠코더를 몰래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내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강모(35)씨가 구속됐다.

강씨는 자전거 안장 밑이나 중간 계단에 소형 캠코더를 설치한 뒤 전단이나 신문으로 덮어 눈에 띄지 않게 한 후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비밀번호도 더 이상 비밀이 아닌 세상이라 씁쓸하다”며 “범죄예방을 위해 집 주위에 낯선 물체가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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