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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검찰] ③ 특권검찰

[위기의 검찰] ③ 특권검찰

입력 2012-12-04 00:00
업데이트 2012-12-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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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검사가 3급… ‘국장급’으로 첫발

검찰을 비판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정치검찰’에 이어 ‘특권검찰’이다. 국가 공무원 가운데 어느 부처보다 검찰이 큰 특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진 검찰의 특수성을 인정해 인사와 처우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상당수의 검사들이 이 같은 정부의 특혜를 검찰 본연의 ‘권리’로 착각, 오만하고 독선적인 검찰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같은 국가고시를 통과한 공무원인데 검찰은 출발선부터 일반 행정직 공무원보다 앞서 시작합니다. 검사들을 만나다 보면 공직 경험이 훨씬 적음에도 행정 공무원을 부하 직원 부리듯 대하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중앙 부처의 A(3급) 국장은 수십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만났던 일선 검사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인데 유난히 특권 의식이 강해 일반 행정부처 공무원도 하대하듯 하는데 피의자 신분인 민간인에게는 얼마나 고압적이겠느냐는 게 A 국장의 지적이다.

기존 사법시험 출신과 올해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구성되는 검사는 임용 시부터 3급 대우를 받는다. 반면 5급 공채(옛 행정고시·외무고시) 출신의 행정공무원과 외무공무원은 5급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다. 이 때문에 검사는 공직 출발부터 특권 의식이 몸에 밴다는 게 공직사회의 평가다.

검찰의 특권은 고위직에 대한 대우를 따져 보면 두드러진다. 검찰청은 청 단위 기관 중 유일하게 기관장인 총장이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또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하지만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세청, 관세청 등 모두 18개 외청 중 17개 청의 기관장이 차관급 대우를 받는 반면 검찰청만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또 기관장 명칭이 유일하게 ‘청장’이 아닌 ‘총장’이다.

차관급인 검사장은 무려 54명에 이른다.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찰청의 경우 청장이 유일한 차관급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경찰의 상급 기관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특권 의식은 김광준(51·구속)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9억원대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김수창(50·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의 발언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김 특임검사는 지난달 11일 기자회견에서 “수사는 검사가 경찰보다 낫다고 해서 수사지휘를 하는 거 아닌가. 의학적 지식은 의사가 간호사보다 낫지 않냐.”라고 발언해 대한간호협회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지나친 특권 의식 탓에 준사법기관인 개별 검사의 도덕성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차관급 과잉의 검사장급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검사장급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고 검찰총장을 포함해 검사장 이상 직급을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검찰의 특권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희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의 특권 완화도 검찰의 수사권 분리에서 시작할 수 있다.”면서 “검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 집중하게 된다면 기존 수사 인력을 줄일 수 있고, 조직이 축소되는 만큼 특권 의식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12-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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