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국정원 女직원 압수수색영장 이르면 오늘 신청

警, 국정원 女직원 압수수색영장 이르면 오늘 신청

입력 2012-12-12 00:00
업데이트 2012-12-1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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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주당이 우리 직원 불법사찰…법적 대응” 선관위 “위법 증거 없었다”…부실 조사 의혹 반박

경찰이 민주통합당에 의해 ‘비방 댓글 논란’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8)씨의 개인 컴퓨터 등에 대해 이르면 12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 오전 중으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혐의를 증명할 만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 공안사건은 영장 신청 이전 검찰과 협의하는 만큼 실제 영장신청은 12일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추가자료를 제출한다고 해 기다리는 중이며 오늘 안으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김씨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오히려 민주당이 우리 직원을 불법 사찰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형사고발 하는 등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도 전날 오후 김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출동했을 당시, 부실 조사와 조사 지연 등으로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제보자가 보는 앞에서 김씨의 방 안을 둘러본 결과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어떤 물증도 없었다”며 “김씨가 스스로 컴퓨터를 임의 제출하지 않는 이상 행정조사권의 행사가 불가능해 철수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재차 임의조사를 하려 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선 신고만 했을 뿐 사실 관계가 담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경찰도 우리도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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