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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지지’ 김지하 39년만에 무죄 선고받더니

‘朴지지’ 김지하 39년만에 무죄 선고받더니

입력 2013-01-05 00:00
업데이트 2013-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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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적필화’사건은 선고유예 판결

유신정권 시절 대표적인 저항 시인으로 활동하며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으로 7년간 옥살이를 한 김지하(72) 시인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김지하 시인 연합뉴스
김지하 시인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원범)는 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투옥됐던 김지하 시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청학련 사건은 국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정부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당시 고문이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증언 등을 볼 때 수사기관의 진술 및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긴급조치 4호도 현행 헌법에 비춰 위헌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것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적 필화 사건에 대해서도 “김씨의 시는 당시 고위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풍자 형식으로 풀어낸 것일 뿐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반공법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 최하형인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심 사유인 ‘수사 과정에서의 가혹행위’가 증명되지 않아 양형만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전반적으로 무죄 취지의 선고”라면서 김씨가 겪은 고통에 대해 당시 재판부를 대신해 사죄의 뜻을 전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나는 빈털터리 시인으로 지냈는데 법이 잘못됐으면 이제라도 보상을 해줘야지 선고유예라니 억울하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씨는 1970년 월간지 ‘사상계’에 재벌 및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비판한 ‘오적’이라는 시를 게재해 반공법 위반으로 100일간 투옥됐다. 또 1974년에는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했다는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구명운동으로 형 집행정지를 받고 10개월 만에 풀려났으나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 재수감돼 6년간 옥살이를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 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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