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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송전탑 농성장 강제철거 30분만에 중단

현대차 송전탑 농성장 강제철거 30분만에 중단

입력 2013-01-08 00:00
업데이트 2013-01-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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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동원에 문제 제기하며 노조 반발…울산지법은 강제집행 재개 방침

울산지법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의 송전철탑 농성장 천막을 철거하는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30분 만에 중단됐다.

울산지법 집행관 30여명과 용역업체 노무자 50여명은 8일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 농성장을 찾았다.

이들은 오후 1시30분께 송전철탑 농성장의 천막 10개 등 노조가 세운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뒤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집행관들은 먼저 노동구호가 적힌 외곽의 현수막 10여개를 떼 낸 데 이어 천막까지 철거하려 했지만 하청노조 조합원 등 50여명이 막아서는 등 반발, 더이상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했다.

강제집행은 결국 30여분 만에 중단됐다.

집행관들은 “오늘 강제집행에 착수했다”며 “그러나 노조의 반발이 거세 더 이상 집행하기 어려워 중단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송전철탑 진입로에 가로 4m, 높이 1m 규모의 철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차량 20여대를 겹겹이 주차해놓았다.

경찰은 주변에 150여명을 배치, 공무집행방해나 폭력과 같은 만인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날 집행관들과 함께 강제집행에 참여한 용역업체 노무자 가운데 아르바이트로 나온 고교생 3학년 2명이 보이자 어린 학생까지 동원한 데 대해 노조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집행관은 그러나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집행관은 이에 앞서 지난 3일 송전철탑 농성장에 방문,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미리 고시했다.

이는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결정문이다. 현대차의 허락 없이 세운 농성천막 등 각종 시설물을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집행관은 또 같은 날 송전철탑에 농성 중인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은 4일부터 10일 이내에 자진해서 농성을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철탑농성 해제 결정문을 공지했다.

자진퇴거 만료일은 오는 13일이지만 일요일이어서 하루 늦은 14일까지 농성을 풀면 된다.

두 사람이 이를 어길 경우 법원은 15일부터 14일 이내(1월28일)에 강제퇴거에 나설 수 있다.

또 15일부터 농성자 2명에게는 1인당 매일 30만원씩, 총 60만원의 간접강제금(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이 부과된다.

최씨와 천 사무국장은 지난해 10월17일 사내하청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송전철탑 농성에 들어가 이날로 농성 84일째를 맞았다.

비정규직지회는 정규직화 특별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성장을 강제철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27일 한국전력이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송전철탑을 무단점거해 한전이 송전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추락사고, 정전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며 “현대차의 동의 없이 회사 주차장에서 불법집회나 시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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