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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농성장 철거현장서 팽팽한 ‘법리’ 다툼

현대차 농성장 철거현장서 팽팽한 ‘법리’ 다툼

입력 2013-01-08 00:00
업데이트 2013-01-0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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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문 자체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적힌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울산지방법원이 8일 오후 착수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등의 천막과 현수막 철거 과정에서 법원 김영호·우정곤 집행관 등과 노조 측 법률 대리인 장석대 변호사가 법리 문제를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집행 과정마다 법적 논쟁이 붙여 토론장을 연상케 했다.

집행관 20여명과 용역업체 노무자 50여명은 이날 오후 1시가 조금 넘어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주차장에는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 출신 최병승씨와 비정규직 노조 천의봉 사무국장이 고공 농성을 벌이는 송전철탑 아래 천막 10개와 수십개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정규직 노조, 진보적 시민단체 등이 함께 설치한 것이다.

우정곤 집행관은 바로 노조 측 변호사에게 강제철거 집행 실행을 알렸다.

논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노조 측의 장석대 변호사는 “법원 결정문(주문)에 가처분 피신청인(지회)가 설치한 천막만 철거하게 돼 있다”며 “지회 천막을 신청인(현대차)가 지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철거할 수 없다”고 맞섰다.

우 집행관은 “결정문에는 주차장 위에 있는 천막은 모두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철거할 수 있다”며 “10분 뒤 철거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10분이 훨씬 지난 1시30분께 집행관들이 철거를 시도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결정문은 지회가 설치한 시설물만 철거하게 돼 있다”며 막아섰다.

집행관들은 천막 철거가 무산되자 현수막을 뜯어내려고 했지만 노조 측은 “현수막 역시 지회가 아닌 다른 단체가 설치한 것을 철거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맞섰다.

법원 결정문에는 ‘피신청인들은 위 토지 내에 설치된 천막, 기타 불법시설물들을 철거하고 향후 신청인의 허가 없이 어떤 시설물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집행관은 이를 ‘토지(명촌 주차장)’에 방점을 찍어 주차장 위에 어떤 불법시설물이라도 강제철거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반면 노조는 ‘피신청인’에 무게를 둬, 피신청인인 지회가 설치하지 않은 천막과 현수막을 집행관이 철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쟁이 길어지자 결국 집행관은 “법적 이견은 재판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며 현대차 정규직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설치한 현수막을 10개 정도를 철거한 뒤 집행 중단을 선언하고 농성장을 떠났다.

장 변호사는 “법적 문제가 있는 내용을 집행한 울산지법을 이해할 수 없다. 집행이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혀 법적 논쟁을 계속 벌일 것을 예고했다.

법원은 일단 가처분 강제집행을 착수해 기한에 상관없이 다시 강제철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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