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외대 ‘1+3 국제전형’은 폐쇄명령 집행 정지

외대 ‘1+3 국제전형’은 폐쇄명령 집행 정지

입력 2013-01-15 00:00
업데이트 2013-01-15 0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명령취소 가처분 수용

법원이 한국외대의 ‘1+3 국제전형’을 폐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중앙대에서는 1+3 국제전형 폐쇄와 관련해 학부모들이 총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 안철상)는 외대 1+3 전형 합격자와 학부모들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교과부는 폐쇄 명령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가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신청인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인 구제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이 중앙대의 1+3 전형 폐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상반된 판결이다.

이날 중앙대에서는 학부모들이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오후 4시부터 ‘1+3 국제전형 피해 학생 학부모 비상대책회’ 학부모 60여명이 “국제전형 합격자 학생들에 대해 학교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라”며 총장실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홍수연 비상대책회 대표는 “1+3 국제전형이 없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재수를 해야 돼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지난 3일부터 학교 측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1-15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