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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에 ‘구속력’ 부여한다

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에 ‘구속력’ 부여한다

입력 2013-01-23 00:00
업데이트 2013-01-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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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인정’4분의 3 찬성’ 가중다수결 채택주요 사건엔 법원·검찰이 참여재판 신청 가능

현재 권고 형태의 효력만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평결에 실질적인 ‘기속력(판결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피고인이 신청할 때만 실시하던 참여재판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등의 경우 법원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으로도 열 수 있게 된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 주말 제7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 건의에 따라 참여재판 시행 5년차이던 지난해 7월 사법참여위를 만들어 시행성과 등을 분석한 뒤 최종안을 검토해왔다.

사법참여위는 현행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되 배심원 평결 효력과 실시요건 등을 일부 수정했다.

우선 배심원 평결의 기속력에 대해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참여재판법)은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권고적 효력’만 인정됐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ㆍ무죄 판단에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을 따라야 한다.

다만 배심원의 평의ㆍ의결 절차 또는 평결 내용이 헌법이나 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결 결과와 달리 판결할 수 있다.

위원회는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연계해 현재의 단순다수결 평결을 폐지하고 배심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하는 때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하기로 했다.

가중다수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고 재판부가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그대로 판결하도록 했다.

양형에 관한 배심원 의견은 현행처럼 권고적 효력만 인정된다.

미국처럼 배심원 평결 자체에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은 현행 헌법과의 적합성 논란,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고려해 채택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재판을 할 수 있도록 강제주의적 요소도 일부 도입한다.

위원회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 또는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재판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이라도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개선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내달 18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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