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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 바뀌는’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진행돼왔나

‘틀 바뀌는’ 국민참여재판 어떻게 진행돼왔나

입력 2013-01-23 00:00
업데이트 2013-01-2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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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840여건…소말리아 해적 재판 등 진행

국민참여재판은 투명성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지난 2005년 의결해 도입한 ‘한국형 배심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개추위는 살인, 강도·강간 결합범죄, 특가법 뇌물 등을 우선적인 국민참여재판 대상 범죄로 삼았고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원해야 참여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배심원은 해당 사건을 맡은 법원이 담당하는 구역 안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7명 또는 9명을 선정하도록 했으며, 공무원 결격 사유자나 변호사·군인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은 제외토록 했다.

사개추위는 배심원단의 의견이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적 효력을 가지도록 했다.

즉, 법관이 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려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반대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1단계 사법참여제가 지난 2007년 윤곽을 드러냈고 2010년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설립해 그간의 문제점을 정비한 다음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참여재판을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1단계 사법참여제는 1년 늦춰져 2008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른 국내 최초의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2월12일 대구지법에서 열렸다.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하려고 월세 방을 구하러 온 것처럼 속여 70대 할머니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피고인에 대해 일반 시민 12명(3명은 예비 배심원)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제시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2008년 64건을 시작으로 2009년 95건, 2010년 162건, 2011년 253건, 2012년 274건 등 5년간 총 848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주요 국민참여재판 사례로는 2011년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체포된 소말리아 해적 재판과 지난해 제주도 올레길 살인범 재판 등이 있다.

반면, 용산참사 사건은 피고인 중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검찰의 반대와 공판이 길어질 것이 확실해지면서 배심원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 등으로 끝내 참여재판이 열리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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