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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구속력’ 생긴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 ‘구속력’ 생긴다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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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 판결 반영… 양형은 현행처럼 ‘권고’

현재 ‘권고’의 효력만 있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평결에 사실상 ‘기속력’(판결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 등은 법원 직권이나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 18일 제7차 회의를 열어 ‘국민참여재판 최종 형태(안)’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으로 2008년 1월에 도입됐다.

사건 관할 법원 담당 지역 내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7명 또는 9명을 배심원으로 선정한다. 대법원은 사법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최종 형태 결정을 위한 논의를 해 왔다.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현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배심원 평결 효력과 실시 요건 등을 일부 수정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에서 배심원 평결을 존중해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배심원의 평의, 평결 절차나 내용이 헌법, 법률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결과 달리 판결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형을 얼마나 내릴지(양형)에 대한 배심원의 의견은 지금처럼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현행법은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배심원 평결에 대해 권고 효력만 인정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모두 848건의 형사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가운데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과 달리 판결한 사건은 66건(7.8%)이다.

위원회는 미국의 배심재판처럼 배심원 평결에 완전한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행 헌법과의 적합성과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뒀다.

구속력을 강화한 대신에 배심원 평결의 가결 기준은 현행 ‘과반수 동의’에서 ‘4분의3 이상 동의’로 강화됐다. 다수 의견이 4분의3이 안 될 경우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만 하게 된다.

법정 자리 배치는 민사법정처럼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대등하게 재판부를 바라보면서 나란히 앉도록 변경한다. 쌍방이 마주 보고 앉는 현행 배치 구도는 검사석에서는 배심원의 표정을, 피고인 및 변호인석에서는 증인의 표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최종안은 오는 3월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서 확정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3-01-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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