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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처음처럼’ 비방한 하이트진로 임직원 기소

檢 ‘처음처럼’ 비방한 하이트진로 임직원 기소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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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등 조직적 유포 혐의’소주전쟁’ 일단락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동영상 등을 조직적으로 퍼트린 경쟁사 하이트진로㈜ 임직원이 결국 사법처리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매출 증대를 위해 경쟁사 소주 브랜드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황모(57) 전무 등 이 회사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양대 주류 메이커의 ‘소주전쟁’으로 불리며 업계의 관심을 끌었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검찰은 비방 동영상을 제작한 한국소비자TV 시사제작팀장 김모(32)씨,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처음처럼’을 비방한 또다른 김모(66)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비자TV 김씨는 지난해 3월5일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를 많이 마실 경우 위장장애·피부질환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등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송했다.

이 영상에는 ‘처음처럼’의 소주 제조면허가 관계 공무원들과의 부정한 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됐다는 허위사실도 포함됐다.

소비자TV 사이트와 유튜브를 통해 내용이 알려지자 하이트 임직원들은 바로 다음날부터 전국 영업지점에 지침을 내려 두 달간 자사 소주 ‘참이슬’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처음처럼’을 조직적으로 비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 황 전무는 지난해 3월19일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별도 예산 6천여만원을 편성해 소비자TV 방송내용을 SNS에 전파하고 전단지와 현수막, 물티슈 등을 만들어 뿌리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소비자TV의 방송과 하이트진로의 비방 개시 시점이 거의 일치하는 점, 방송제작 과정에 관여한 의혹 등을 보고 양측 공모관계를 조사했지만 입증되지 않았다.

앞서 롯데주류는 알칼리환원수의 유해성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 하이트진로를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처음처럼’에 사용된 물은 샘물개발허가를 받아 전기분해환원과정을 거쳐 만든 PH(수소이온농도) 8.3 정도의 알칼리환원수로, 의료기기에서 생성되는 알칼리수로 규정된 식약청 기준치인 PH 8.5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옛 제조사인 두산 측이 비방 인터뷰를 한 김씨에 대해 과거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법제처의 법령해석에서도 알칼리환원수가 먹는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바 있다.

하이트진로 측은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업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던 영업행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안타깝다”며 “알칼리환원수의 안정성 등에 대한 논쟁 등 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앞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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