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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징역 2년 선고…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속보]

이상득 징역 2년 선고…정두언 징역 1년 법정구속[속보]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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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 변호인 “당연히 항소해야…내일 피고인과 상의해 결정”현역의원 이례적 법정구속…재판부 “비법률적 고려는 없었다”

현직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은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법정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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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의원
정두언 의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을 믿을 만하다”며 “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성과 객관적인 상당성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좋은 회사를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찬경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는 특가법 위반 혐의는 김 회장 등의 진술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원을 선고하고, 공판 직후 법정구속했다. 정 의원은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왔다가 곧바로 구속이 집행돼 수감됐다.

지난해 7월에는 현역인 박주선 의원(무소속)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구속된 적이 있다. 박 의원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임석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 금품을 전달하도록 도왔다는 정 의원의 혐의는 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일부 증인들의 반대되는 진술로는 이를 부정하기 어려워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특별히 방청객에게 판단의 근거에 관해 설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실체적 진실과 합리적인 결론에 접근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했고 비법률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부터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솔로몬저축은행 측에서 3억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공판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 내일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 측이 항소 의향을 내비침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청와대에서 검토되고 있는 임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도 “단독 범행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재판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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