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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총기난사 4명 살해’ 부대원 사형 확정

‘해병대 총기난사 4명 살해’ 부대원 사형 확정

입력 2013-01-24 00:00
업데이트 2013-01-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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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해병대 소초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 등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1) 상병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은 엄격히 적용해야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보 등 제반 견지에서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서 “사형선고를 유지한 원심 형의 양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 상병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2) 이병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상병이 소초원들을 살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도움을 줬다”면서 “연령과 성행,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상병은 2011년 7월4일 해병대 2사단의 강화군 해안 소초에서 부대원들에게 K-2 소총을 발사해 4명을 숨지게 하고 범행에 앞서 K-2소총과 실탄, 수류탄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이병은 사건 당일 김 상병과 범행을 모의하고 상관살해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 상병과 함께 기소됐다.

해병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판부는 김 상병에 대해 “범행동기, 죄질 등 여러 정황에 비춰 극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선고했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됐다.

정 이병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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