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천신일 등 측근 거론…이상득·박영준은 제외홍사덕·서청원 등 친박계 원로들도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9일 재임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특사 대상자에 어떤 인사들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특별사면의 전제 조건은 =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는데 일반사면은 형이 선고되지 않은 이를 포함한 범죄자를,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만 대상으로 한다.
특별사면은 다시 ‘잔형 집행 면제’(말 그대로 남은 형기를 면해주는 것)와 ‘형 선고 실효’(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로 나뉜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통상 공직자·정치인 특사는 국가발전 공로와 비리 정도, 형 확정 후 경과기간, 집행률 등이 기준이 되며 경제인 특사는 경제발전 기여도, 죄질, 범죄피해 원상회복 노력 등이 고려된다.
특별사면의 절차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검토한 특별사면안을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 뒤 곧바로 이뤄진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현재 사면심사위의 검토가 끝나 국무회의 통과와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사면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현행 사면법으로는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 판결이 확정돼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꼽히는 대상자들 = 우선 수감 중인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최측근인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70)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대표적이다.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최 전 위원장은 지난 연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기업체로부터 워크아웃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천 회장도 역시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저축은행 관련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74)씨도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도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년3월을 받고 지난 18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김재홍씨는 대통령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김희중 전 실장은 특사 직전에 1심 형량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신병은 풀려났지만 유죄 선고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특사 가능성도 있다. 이 같은 인사들에 대해서는 형 선고 실효가 적용될 수 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한 홍사덕(70) 전 의원, 공천헌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뒤 가석방으로 풀려난 서청원(70)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 ‘친박계’ 원로들이 특사 대상자로 거명되고 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박희태(75) 전 국회의장도 지난해 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밖에 용산참사 관련자들과 일부 경제인들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면의 규모가 50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제외되는 인사들 = 형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무죄 주장을 펴면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인사들은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
우선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8)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다음 날 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특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측근이자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및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다.
SLS그룹 구명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2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신재민(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대법원에 상고해 역시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71)씨에 대해서도 사면이 가능한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씨는 1심 재판이 거의 끝났지만 선고 후 본인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더라도 형 확정까지 1주일이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 사면에는 포함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사면을 단행했으며 이 중 3차례가 8·15 광복절 사면이었다. 그동안에는 주로 경제인들이 많았다.
2008년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2009년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사면됐다.
사면 수요가 많지 않은데다 사면권을 남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해 광복절에는 사면을 하지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9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각각 8차례 사면을 단행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