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추가조사 필요땐 연장
지난달 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비슷한 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실시하는 이례적 조치다.고용노동부는 7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해 지난 4일부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독기간은 오는 20일까지지만 추가조사가 필요하면 연장할 방침이다.
특별감독반은 고용부,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인력 23명으로 꾸려졌다. 여기에 관련 분야 교수 3명도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사고 신고 직후 활동한 현장조사팀의 재해조사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생산라인 6곳 등 전체 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관리·보건·안전·관리 등 4개 분야로 팀을 나눠 정밀 감독에 돌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법 위반 사항들은 사고 조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례와 합쳐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3-02-08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