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 탤런트 홍학표는 무죄
홍학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류종명 판사는 7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관련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류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류 판사는 “증거로 제출된 도박 관련 장부에 피고인과 남편을 뜻하는 이니셜과 영문이 기재돼 있고, 피고인이 건넨 돈에 상당한 칩을 전달해주라고 지시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일관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마카오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각각 수천만원과 수억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2011년 4월 기소됐다. 이후 약식 재판을 통해 각각 벌금 20만원과 1000만원의 명령을 받았으나 홍씨와 A씨 모두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