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피해女 사진 유출 과정 살펴보니

성추문 검사 피해女 사진 유출 과정 살펴보니

입력 2013-02-26 00:00
업데이트 2013-02-2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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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문 피해여성 사진유출’ 검사 2명 약식기소

’성추문 검사’ 사건의 피해여성 사진유출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6일 현직검사 2명을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피해여성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출력하거나 전송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K(39) 검사와 P(36) 검사에게 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캡처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외부 유출한 N(30) 실무관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위법 정도가 약한 검찰직원 2명은 기소유예했다.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경찰은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했다.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로 미온적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 의견이 엇갈려 시민위를 열었고, 시민위가 약식기소 및 기소유예 의견을 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시민 9명으로 구성된 시민위가 정식 기소 사안은 아니라고 봤고, 검사란 이유로 일반인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피해여성이 지난 1일 피의자 5명 전원에 대해 고소 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 절도 혐의로 입건된 피해여성은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의정부지검 소속이던 K검사는 실무관에게 피해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며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해 실무관이 주민번호를 이용해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생성·출력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이던 P검사는 이와 다른 경로로 증명사진 캡처 파일을 만들어 검찰 직원 6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한 혐의다.

안산지청 N실무관은 최초 파일 생성자로부터 13명을 거쳐 메신저로 전달받은 파일을 변형한 뒤 카카오톡으로 외부에 유출했다.

검찰은 이들이 주민번호를 파악해 사진 파일을 만들어 유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점을 감안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성추문 검사 사건이 터져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궁금하다’는 호기심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단순히 검사 지시에 따랐거나 위법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실무관 등 2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의정부지검 실무관은 K검사 지시에 따라 증명사진을 캡처·출력해 전달했고 또다른 실무관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직원 2명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다.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은 증명사진을 캡처해 직원 1명에게 메신저로 보냈다.

검찰은 이들 5명한테서 단순히 파일을 전달받았거나 중간에서 전달한 이들은 경찰도 입건하지 않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대검 감찰본부는 수사와 별도로 이들 5명을 포함해 사진파일 전송·유포에 관여한 검찰 직원에 대해 징계를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여성 피의자를 검사실에서 조사하다 성관계를 한 혐의로 전모 검사를 수사하던 중 불거졌으며 피해여성이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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